[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을 제공한다.
태아유형과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건보료 직장 3인 19만 4212원, 직장 4인 23만 7681원) 출산 가정이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