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 대덕구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태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이 견종들의 잡종이 포함된다.
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맹견의 소유자가 오는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번 보험가입으로 소유자는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 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