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릉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기존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하던 것을 22시까지로 완화한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나, 행여 느슨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된다.
또한, 시 직영 또는 강릉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과 실내 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기존대로 운영을 중단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와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시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