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사천시가 설 연휴 전에 문화예술인 긴급생계비, 관광업체 경영안정비, 전세버스기사 생계비, 법인택시기사 생계비 등 4개 분야에 선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문화예술인 긴급생계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연기·취소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100만원(도비25%, 시비 75%)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 100만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업체도 이번 지원에 포함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업체당 100만원(도비 50%, 시비 50%)이 지원된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번 긴급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난해부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설 연휴 긴급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연기·취소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100만원(도비25%, 시비 75%)을 지원한다.
이번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지난해 시 지원금 50만원에 이어 2차로 지원하는 2차 지원금이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천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지역 예술인이다.
단,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며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신청자는 1차 신청 서류로서 대체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26일까지이고, 사천시청 문화체육과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방문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 긴급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55-831-2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 1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2020년 12월31일 기준 재직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오는 2월 9일까지 각 운송사업자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후 설 연휴 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 긴급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055-831-3361)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지역 관광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설 연휴 긴급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에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업체당 100만원(도비50%, 시비 50%)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사업체 중 현재까지 영업 중인 곳으로 여행업 및 관광펜션 등 37개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이트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방문 접수 받을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