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열린군수실 운영을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울주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인해 2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울주군 나 선거구) 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선거구 안의 기관·단체·시설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민원상담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2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린군수실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인에게「공직선거법」저촉사항을 안내한 뒤,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공직선거법」에 따라 열린 군수실 운영이 일시 중단되지만, 중단되는 기간의 민원 불편사항은 부서장을 중심으로 신속히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