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 2. 8.~10. 관내 유통업소의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명절 선물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경기하락과 재활용시장의 침체에도 비대면 소비의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포장류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의 과도한 포장 쓰레기 발생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단위제품인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등의 단위제품은 포장횟수는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음료, 주류 등은 10% 이하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2021. 1. 1.부터 면적 33㎡ 이상인 매장에서는 포장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2021. 2.~3.까지 ‘포장제품의 재포장’행위 또한 집중 점검?계도할 예정이다.
이두영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활용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명절을 거치면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으로 명절 후에도 생활폐기물은 원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