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천시는 건축물 화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취약 건축물의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사비의 최대 약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차적 추진한다.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화재취약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하며, 보강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올해는 일차적으로 2개 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신청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 있으며,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을 통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해주택성능 보강 공사비용을 저리 융자로 지원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화재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 추진하니, 해당 건축물에 대한 관계자께서는 혜택을 받으셔서 COVID-19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오니 2022년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