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동부보건소)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과 질환에 대한 적기 치료로 시력 증진과 실명 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이며, 1인당 120,000원(연 1회)지원 된다.
지원 절차는 도내 안과에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 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수술 후 의료비(본인부담금)에서 차감·지원 된다.
보건소 내소 시 구비서류는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등록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본인)는 국가 유공자증이 필요하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동부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백내장은 노인성 안질환의 대표적 질환으로 수정체 혼탁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할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 있어 적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2020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87명의 어르신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