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14일 제37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 가치의 중요성과 노동 권리의식을 높여 노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교육감의 책무,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6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충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심사.승인했다.
뉴스출처 :[충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