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설치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5월 말부터 시작하여 6월말까지 실시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장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항공기 및 공항, 철도 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5천석 이상종합운동장, 교도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중앙행정기관 청사, 시·도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설치 기관이다.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총 1,175대이며 그 중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는 704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 신고대수, 설치위치 적정성, 안내판 설치, 설치된 장비의 정상 작동여부, 설치기관의 매월 자체점검 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현황을, 점검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미설치·미신고한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는 급성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내 2개 대학에 위탁하여 법정의무 교육대상자 및 일반인 4,5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교육을 시행중이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력기 설치지원 및 관리실태 점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대처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