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를 제정해 사전컨설팅감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컨설팅감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이달 10일 공포 예정으로, 민원인이 본인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 심의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충북도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추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는 문제해결형 감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 지원을 비롯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인?허가 등 생활?경제적 고충 해결, 신속 집행 지원 등 다양한 사전컨설팅감사를 운영해 도민과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과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한 문제해결형 감사를 정착시켜 도정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년 연속(2019~2020)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