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성남시의회는 골목상권 살리기‘선결제 캠페인’참여 결의문을 다음과같이 채택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해야 할 골목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집합제한 장기화 등 고강도 방역조치로 차디차게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 감염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임대인 운동’과 정부의 ‘임대인 세재감면 혜택’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우리 기초의원의 모범적인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며,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27명의 기초의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초의원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방문하여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실제 물건이나 음식은 약속을 정한 뒤 나중에 재방문하여 얻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가족, 친지를 비롯한 가까운 주변 지인에게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