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였으며,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천5백원)을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천원)을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울진군선관위(위원장 양백성)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울진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