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원격 출석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윤종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의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