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인 예산·홍성군(郡)을 시(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을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면 보유, 또는 ▲인구 2만 명을 넘는 읍·면이 2개 이상이고 그 합이 5만 명 이상인 군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만큼 시 설치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방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 남악신도시는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도청 소재지는 행정과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라며 “산업 형태로 도시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도청·도의회 소재지를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