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오는 3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통해 개별 특별징수납세지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시청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정하 세정과장은“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확정 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3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