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제시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조작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보험은 농기계당 1건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 신체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전체 보험료의 70%는 지원되며,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 소유 농업인 및 농업단체이다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계명판번호, 농기계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하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이권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혹시 모를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