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오는 3월 3일까지 계류보전시설 32곳, 산사태 예방시설 28곳 등 총 60곳의 사방시설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사방사업법에 따라 준공 후 4년이 지난 사방시설로, 재해 발생 우려지와 주택시설 연접지 등이다.
사방시설 점검 결과 주요 시설물에 심각한 손상·결함이 있거나 우려되는 시설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 검사 등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사방시설 중점 관리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