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군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정문 도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은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49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해왔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6천 8백만원을 확보해 올해는 초등학교 정문 도로 7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으로 최근 안전 사각지대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등학교 정문 통학 구간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는 안심 구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호구역 내 교통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