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 폐암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검진은 만54세~74세 남녀 중에서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담배를 1갑을 피웠거나 15년간 매일 2갑을 피운 사람,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검진방법은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 단층촬용(CT)보다 엑스레이 노출을 줄여서 촬영하는 것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6로 낮은 검사방법이다.
현재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원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되는 7월부터는 이 금액의 90% 가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액은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이다.
폐암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한 것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2017년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5년(2012~2016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폐암이 27.6%로 췌장암 11.0% 다음으로 낮았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년 상대생존률이 70% 이상이다.
기존 국가암검진 5종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이 추가됨에 따라 6종으로 확대되었다.
도 관계자는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도민들의 폐암검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