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보은군은 오는 1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나선다.
산정대상은 보은군 관내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총 1만1900호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바 정부의 과표현실화 방안에 따라 보은군의 표준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94% 상승한 상태다.
개별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된다. 건물특성은 물론 토지특성을 함께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2월 17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산정주택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실시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산정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 인근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가격검증이 완료되면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보은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공시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