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실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일체의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없이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30일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