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양군이 다자녀엄마 산후건강관리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 많은 엄마들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후 건강관리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5일 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산모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비, 치료재료비(한방 포함)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대 20만원이다.
군은 또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임산부 신고를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도 접수한다.
산후우울증 자가진단이 한층 수월해지고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진단 시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연계 상담과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재 보건의료원을 통해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전검사 무료쿠폰 지급,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과 관련해 출산 축하용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육 관련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양육은 세상 어느 것보다 고귀하고 성스럽다”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