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양군이 지난 4일 청양읍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4개 읍면 주민자치회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친 청양읍,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 임원진과 업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과 주요사안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운영계획, 코로나19 대응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협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순수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편의시설로 지어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도권을 갖는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장은 읍면장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청양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청양읍주민자치회 전환을 시작으로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이 지난 1월 전환을 완료했고, 2022년까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격상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오늘 간담회는 각 읍면의 고민과 해결 노하우를 나누는 귀중한 자리”라며 “진정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