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서비스,식품위생,관련제도 분야이며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언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각종 서비스,위생등을 개선하고자 실시했다.
성주근은 민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안전이라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박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 다시 찾고 싶은 성주의 홍보대사로써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