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천시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생계) 및 차상위대상자, 심한장애(1~3급)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해 준다.
본 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최소 7만원 ~최대 410만원)지원이며 7년 이내 시술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중앙보건지소 치과실에서 1차 구강검진 과정을 거쳐 관내 지정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한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으로 저작불편 호소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2015년 42.5% ~ 2019년 31.9%(경북 평균 2019년 37.5%)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김천시는 저소득노인, 장애인들의 치아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보건사업을 펼쳐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