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진주시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2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중 개·고양이로 검사대상을 제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반려동물의 검사여부는 진주시 보건소와 검사기관인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며,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는 진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채취하여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지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모두 확진되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사설 위탁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위탁시설 알선 및 이송을 지원하며 위탁시설 이용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진주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동물학대, 유기 등의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