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4일 경남 하동 오리농장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른 조치로 5일 0시부터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4일 0시부터 충북 전 지역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강원도 및 충남 비발생 시·군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반입금지 해제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해당지역에 대한 즉시 반입금지 조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금농가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 출입금지, 매일 소독 실시 등 농가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