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북도가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한다.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와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도내에는 배출시설(축산농가) 12,789개소, 재활용업체 155개소, 관련업체 71개소, 공공처리시설 12개소 등 총 13,027개소의 가축분뇨 시설이 운영 중이다.
전북도와 시군, 환경청 3개 기관은 대규모, 상습민원 유발, 하천 인접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분기별 합동점검과 특별점검(장마철 등 취약시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오염이나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취약시간대 집중 시료채취 및 상시 시료채취 장비 설치 등 감시를 강화하고, 기준 초과 시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유출, 무단방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명절 연휴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농가?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가축분뇨 관리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가축분뇨 관련 인허가, 시설 관리, 관련 법령 등 필수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리플렛, 홍보문 등)하여 도민들의 환경 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도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기술관리인에게는 맞춤형 실무교육(상?하반기/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이외에도,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253대)를 실시간 추적 관리하고, 환경지킴이 등 상시 순찰체계를 유지하여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가축분뇨가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종 점검, 교육,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의 자율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도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