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상주시는 2월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각각 5만 원 상당의 상주화폐(지역화폐)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이날 대상자 9,371명 중에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상주시는 지역사회의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 3월 초에는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기로 하는 등 세수 확보와 재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