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 북구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귀성객 및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문도로, 주요 간선도로 및 역, 터미널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중점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명절인사 및 정치적 현수막,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농후한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및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등이다.
정비방법은 특별정비반 2개조 12명을 구성하여 음란·퇴폐성 광고물 및 현수막은 적발 즉시 수거·폐기하고, 노후 및 불량간판은 업주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다량 위반행위(광고주)는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할 예정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설을 맞이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 및 정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 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