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종로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참여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 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참여자는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300만원 보상한도 내에서 장당 1~2천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종로구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시 2월 17일까지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준비해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2월 25일 개별 통보 예정이며, 구는 선발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안전수칙 교육,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수거보상제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