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