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5일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와 청년실직자 172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청년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지난달 18일부터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모두 1986명의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1720명의 지급 인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사이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에는 1436명이 신청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을 제외한 1279명이 1차 지급대상 인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1차 모집기간에 신청했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인원과 추가 모집기간 중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2월 중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당초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이던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을 이달 8일까지 연장하고 온라인(cw2021hsf.kr)과 우편을 통해 접수를 받아 왔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잠시 시름을 잊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로 종사하다 실직한 청년을 지원하는 ‘창원청년 재난지원금’에는 모두 550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441명을 최종 지원 인원으로 선정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