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창군은 아파트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한 상세주소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부여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며, 상세주소 부여로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은 해당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친 뒤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며, 부여받은 소유주와 임차인은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적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상세주소 사용을 통해 정확한 위치파악으로 위급상황 대처 등 주소사용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유자에게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거창군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상세주소가 표기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유도와 직권부여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