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금산군은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코로나19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5개소, 영업제한 업종 1605개소,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19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6억6450만 원(도비 50%, 군비 50%)규모로 추진된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사업장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장마다 100만 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는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상옥리 종합체육관(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등 허가처리과 소관 업종)과 군청 해당부서에서 업종별로 구분해 접수받는다.
신청시에는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업종별 족집게 홍보를 통해 신청 첫날 장소를 몰라 헤매는 일이 없이 차분하게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됐다”며 “설 명절 전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