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시는 5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시 시청과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단건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비회원 신고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므로 수기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 방문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는 수기납부하고 있는 1천여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자신고 납부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단건 납부(비회원 납부 선택가능)→기본사항 및 세액입력→제출하기→접수확인 및 납부의 순서로 진행하고 신고분에 대해 즉시납부 및 가상계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