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시는 거주불명등록 제도의 정확성 제고와 관리강화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며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자로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통해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경우 말소대상자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때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로 시행되지만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인구를 일치시켜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현행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