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청북도는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을 새달 1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동 혹은 시군으로 분산됐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1ha당 50만원(1㎡당 50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논활용 작물을 재배한 547.8ha를 대상으로 559농가(농업인)에 282.8백만원을 지급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직불금을 받으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