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4일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재산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과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의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회계·조세·건축·토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675명으로, 오는 3월 2일까지 신고의무자들이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면, 6월 말까지 기재 누락·가액합산 착오·불성실 등록 여부·재산의 과다 증감사항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조기 신고를 독려하고, 과거 불성실한 신고로 처분을 받은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1:1로 중점 관리하는 등 원활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