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단양군이 지난 3일 충청북도의 충북형 재난지원금 지급안 발표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코로나19 피해업종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금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비 8,220만 원(60%), 도비 5,480만 원(40%) 등 총 1억3천7백만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군비의 경우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3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양군 관내 문화예술인 20명, 종교시설 141개소 및 전세버스 29대(업체 지급), 관광사업체 42개소 등이며,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및 전세버스 업체에 50만 원, 관광사업체에 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문화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관내 거주자가 지원 대상이며, 전세버스의 경우 영상기록장치(1대당 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한편 지난 12월 1일 이후 방역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와 군은 오는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지급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군비 100%를 투입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인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