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와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됐으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대상마을 선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설치비 일부와 감리비 등을 지원하여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호 의원은 “농어촌마을과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며 “농어촌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민의 안정성,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도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김용호 의원은 “연료비를 아끼느라 전기장판으로 지내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전남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