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UN사무총장의 신뢰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앞서 1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 및 청문회 개최 움직임,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개정 요구 등에 대응하여 UN사무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동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UN사무총장이 위와 같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UN사무총장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신뢰 표명을 환영합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