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평택항 매립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이 4일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임을 확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완성된 모습 또한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명백하고도 상식에 부합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맨 앞에서 고생하신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