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소방서는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최근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북극성 한파가 찾아와 전례 없는 동파사고와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지는 등 이번 겨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처럼 코로나19,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진 요즘,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바깥 출입이 거의 없다시피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때문에 난방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만큼 관련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
흔히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를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이라 일컫는데 안전하게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잘못 사용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 그렇다면 난방용품 안전수칙에는 어떤 게 있을까?
첫째, 전기히터는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규격제품을 사용해야한다. 히터는 창고에 보관하다 겨울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전 먼지를 제거하고 제품의 전선이나 열선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위에 가열돼 탈 수 있는 옷이나, 인화성 물질을 두면 안되며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이동해야 한다.
둘째, 전기장판도 마찬가지로 안전인증(KC마크) 제품을 사용한다. 보통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어놓고 사용하는데 온도를 높게 설정하여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발화 위험으로 열에 취약한 라텍스 제품이나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장판 내부 열선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은 올려두지 말아야하며 보관 시에는 접어서 보관하기 보다는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한다. 접힌 부위의 열선이 손상돼 화재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한다. 주위에 땔감 등 가연물은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며,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연료는 과충되지 않도록 적당량을 넣고 사용하며 연통청소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화재를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기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난방용품은 우리가 잠드는 취약시간에 주로 사용하여, 화재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화재는 안전수칙을 몰라 발생하는 경우 보다 이미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주의’ 가 더 많다. 화재예방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