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교육부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2월 2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별도 사업으로 발표·추진되었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으로, 이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분야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약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21년에는 약 3,579억 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약 12만 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천 4백 명의 학생에게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상향 조정(450시간 → 520시간)한다.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먼저, 2021년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하여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 학생의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원 → 700만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 환경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 노력도 동반한다.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강화(1회 → 2회)하여 학생에게 유의미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월 3일(수)부터 3월 16일(화)까지 42일간 진행한다.
2021년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0.11.24 ~ 12.29.)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 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을 통해 3월 16일(화) 18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