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소방청은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나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담은 고시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을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대상은 규정했지만 설치기준이 없었고 또한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소방청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단독형 경보기로 나누어 각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가스 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