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