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여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후드, 덕트, 송풍기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시설의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l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기존 대기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중 2021년부터 년 1회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신청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