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중장기계획인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연간단위 세부사항과 일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을 통해 현장의 여성농업인 및 관계기관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2021년 시행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일터·쉼터를 비전으로 4대전략·16개정책과제·39개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15개과제는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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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양성평등’과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독려한다.
? 또한 성별분리통계 생산과 성평등지표 개발을 통해 성인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 10월에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도 개최한다.
2.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사회적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창업·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또한 농업분야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교육기관협의회의 운영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 특화교육 확대·개선도 추진한다.
3.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돌봄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4.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 청년·귀농귀촌·다문화가정 등 농촌 거주 여성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한다.
?이번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도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2월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 향후 추진실적은 지자체 담당자·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